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2차 지원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나 추가자료의 제출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지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후 방문신청 (5.7~5.14)하는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기간
▶ 4월 26일 ~5월14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오프라인(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
▶ 5월 7일 ~ 5월 1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이번 2차 확인지급에서는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며 예약 후 방문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은 하단 참고)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표자 본인 수령 불가한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상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공동인증서를 미보유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약후 방문' 형식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는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약 후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서류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족사실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이 필요하며 타인이 대리수령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나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대표자변경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2.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로도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수령이 허용됩니다.
제출서류는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타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3.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인이상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인증서와 설립인가증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 외 필요서류는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등이 있습니다.
5.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이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고용노동부 발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7.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8.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9. 2019년 11월에서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이 미신고되었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업체
10.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체
관할지자체에서 발급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1.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체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번의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해주세요.
예약 후 방문신청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반드시 예약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 시 필요증빙서류 안내를 받은 후 방문 날짜, 시간, 장소를 지정합니다.
방문장소는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버팀목자금 2차 확인지급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온라인 채팅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기준이 알고 싶다면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매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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