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부양자1 2022년 7월부터 개편,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상, 소득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건보료 개편이 예고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보자면, 현행은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이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기준으로는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이 됩니다. 기존의 재산기준이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을 초과 시 탈락이라는 기준보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월세기준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