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순위 청약1 까다로워진 무순위 청약 조건, 서울은 수도권 무주택자로 확대 검토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절차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아 있는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이 가능하기에 '로또'로 불려질만큼 인기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충남의 한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에 약 14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5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대구의 한 아파트는 26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8800여명이 접수하여 약 3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성인만 무순위 청약 가능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국토부는..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