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금지 업종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음식섭취 금지되는 업종 2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섭취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음식을 먹는 것에 제한이 많아집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서도 음식의 섭취는 불가해집니다.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어 다중이용시설에서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연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대신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2021.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