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1 종부세 절약하려면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더 적게 내는 법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단독명의로 바꾸는 건 아니고, 단독명의처럼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공동명의도 단독명의로 종부세 납부 신청 오는 9월 16일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 집 명의가 실제로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만 단독 명의와 같게 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