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1 부동산 복비 인하! 수수료 상한요율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치솟아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복비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10월부터는 복비가 개편되어 인하될 예정입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내에서 이용자의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매매, 교환 0.9%, 임대차 0.8%의 전체 상한 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10월부터는 .. 2021.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