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1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청년과 신혼부부를 합산하여 총 5811가구 규모의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은 9월 30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14일 목요일 16시까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하거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 202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