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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2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매출기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매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 폐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요건은 개업일, 매출규모, 매출감소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라야 합니다. 매출규모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이 음식 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 2021. 3. 29.
대폭 확대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정리 소상공인385만명, 특수고용노등자 등 고용취약계층등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7단계 집합금지(연장)업종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PC 방 등 - 300만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 - 2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원 집합금지와 제한 등 기준은 1월2일 방역지침 이후의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일..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