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상, 소득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건보료 개편이 예고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보자면, 현행은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이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기준으로는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이 됩니다.
기존의 재산기준이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을 초과 시 탈락이라는 기준보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월세기준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피부양자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건보료는 죽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하기 때문에 가계 재무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 매월 내야 할 건보료 예시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 월 90만 원 받는 은퇴 생활자라면 현행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능했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월 2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가 7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공무원 연금 190만 원을 받는 은퇴 생활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예상 건보료는 월 22만 원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과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피부양자
2017년 2006만 명 이후 피부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6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이렇게 피부양자의 기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테크를 해야겠다면 계좌는 '건보료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중개형 ISA(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계좌에서 돈을 굴려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세전기준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은 건보료 걱정 없이 매매해도 되지만 고배당 해외주식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은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자료로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합쳐져서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연금의 건보료 반영 비율은 현행 30%에서 내년 7월에는 50%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감 건보료 상승폭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별 건보료
연간 소득 | 월 건보료 |
100만원 | 1만6030원 |
1000만원 | 10만 3810원 |
3000만원 | 22만 440원 |
5000만원 | 32만1550원 |
1억원 | 65만5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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