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가족모임을 앞두고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매번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존 2주씩 바뀌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이번에는 추석연휴를 고려해서 한 달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해서 적용될 예정이지만 추석연휴를 고려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과 카페 10시까지, 비수도권 모임은 8명까지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이 9시까지였지만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어났습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 모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가 10만명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센티브도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제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와 카페,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전후로 다릅니다.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접종완료자를 제외한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면 6명까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제한
3단계 지역에서는 가정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는 추석 연휴에 예방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식사 없으면 최대 99인까지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취식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49인까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시설 방문면회 허용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 동안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는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고령의 부모님 계신경우 백신접종이나 진단검사 받은 후 방문하기
기존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수도권은 4단계가 12주동안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3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말까지는 다소완화된 지금의 거리두기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석연휴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계셔서 걱정이 된다면 가급적 최소인원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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