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단독명의로 바꾸는 건 아니고, 단독명의처럼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공동명의도 단독명의로 종부세 납부 신청
오는 9월 16일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 집 명의가 실제로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만 단독 명의와 같게 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 처음으로 시행되며 매년 종부세 납부 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한 경우는?
보통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집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독 명의 방식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고령,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혜택은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 고령이고 5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다면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단지 종부세만 이같은 방식으로 내는 것 뿐이고 진짜 단독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만약 지분율이 반반이라면 납세할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명 60세 이상, 집 5년 이상 보유
✔ 세액 공제 최대 80%까지
✔ 종부세만 단독 명의로 납부 (실명의는 공동명의)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 반반이면 선택 가능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으로 단독명의 유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11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부부 공동은 각각 6억원씩 모두 12억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면 당연히 공동 명의가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단독명의가 유리해집니다.
60세 이상부터는 단독명의 집 한채를 갖고 있다면 최대 40%가 공제되고 오래 갖고 있을수록 최대 50%까지 공제돼서 이 두가지 혜택을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 수록, 집을 오래 갖고 있을 수록 절세 혜택은 커지게 됩니다.
60세 미만, 집 보유 5년 미만 젊은 부부는 공동명의 유리
다만 부부 모두 60세 미만이고 집 보유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 방식이 종부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국세청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고 집 보유기간이 짧은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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