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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news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집단소송

by 𝄂𝄀𝄁𝄃𝄂𝄂𝄃𝄃𝄃𝄂𝄂𝄀𝄁 2020. 12. 11.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로 리콜 명령, 단체 소송 움직임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다이소 아기욕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인기상품으로 5000원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많은 수량이 판매되었습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입니다.

다이소 상품명은 '물빠짐 아기욕조'로 제품번호는 1019717입니다.

 

 

이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손상과 생식 기능저하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이제품의 화학물질 검출 내용을 밝히며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픔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되었고 싱크대에 딱 맞는 크기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환불과정 어떻게 될까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제품을 가지고 가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언제 구매를 했든 개봉을 하고 사용을 했던 간에 무조건 환불이 됩니다.

또한 영수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이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환불조치됩니다.

 

 

소비자들 법적조치 움직임 단체소송 준비

 

현재 환경호르몬 아기욕조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단체 법적조치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150일 된 아기아빠라고 밝힌 한 소비자는 변호사(이승익 대륙아주 법무법인 소속)임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취하려함을 전했습니다.

"우리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추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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