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중도해지 환급금, 2021년 달라지는 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점입니다.
생애 첫 직장을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했고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달 125000원을 2년동안 공제 적립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보태서 최대 1200만원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개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기업이 신청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근무 후 퇴사는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을 넘었더라도 실직 기간이 6개월이 넘었으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인이 5명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액이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45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받고 400만원은 신청 피고용인에게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금액
취업자 :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000원씩 24개월 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기업 :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2년간 900만원을 적립합니다.
청년은 300만원, 기업은 400만원, 정부는 900만원으로 총 합은 1600만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립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매달 125000원을 월급에서 공제적립하고 2년 후 1200만원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급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합니다.
청년이 근속함으로써 기업에 매달 50만원씩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였으나 2021년 기업의 순지원금이 줄어들어 청년근로자를 장기근속시킨다는 의미만 남게되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에는 10만명을 신규지원하고 기존의 3년형은 폐지됩니다.
2년형으로 통합하여 만기금액은 1600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청기업에 주는 채용지원금도 4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던 기존 50만원의 이익이 사라져서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매달 낸 125000원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1년이상 근속시에는 정부지원금의 50%를 환급금에 더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이상 근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이직을 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어가고 싶은 경우라면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사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전 직장 폐업, 휴업, 직장내 괴롭힘 등..)
이런 이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사회초년생이라면 놓치지말고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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