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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news

완화되었지만 우려되는 코로나 지침 카페, 헬스장, 노래방

by 𝄂𝄀𝄁𝄃𝄂𝄂𝄃𝄃𝄃𝄂𝄂𝄀𝄁 2021. 1. 17.

코로나 2.5단계 유지와 완화된 수도권 방역지침( 헬스, 카페,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한달 넘게 닫혀 있었던 수도권 지역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이 18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영업 중지중이던 업종이라 코로나 피해가 큰 곳이 많았는데 다시 문을 열게 되었네요.

카페도 11월 24일부터 포장만 됐었는데 이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이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강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영업정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인 듯 합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감염상황 중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방역조치 조정에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완화로 우려되는 점

 

이전보다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지 아직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500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착시현상도 있는만큼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완화된 지침으로 인해 언제든 확진자는 불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시기라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내 완화된 방역조치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업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 2000여 개소는 운영을 재개합니다.

전국의 카페도 운영제한이 완화됩니다.

 

 

집합금지 해제된 곳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에서 해제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유지되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용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9시 이우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은 계속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입니다.

 

여전히 금지되는 실내체육시설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은 완화되지만 여전히 금지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처럼 운동이 격렬하고 그룹 운동 종목인 경우 감염위험이 크므로 여전히 금지됩니다.

실내에서 그룹으로 격렬하게 운동하다보면 비말감염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이 이용가능 하더라도 샤워실 이용은 불가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원 교습

노래나 관악기 교습의 경우 1실당 1대1 교습만 허용됩니다.

칸막이 설치시에는 1실당 4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교습이 이루어지므로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입시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노래방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가능합니다.

코인 노래방은 방역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룸별 1명씩 사용해야 합니다.

 

카페 운영

포장배달말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 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서 매장 좌석의 반만 사용가능합니다.

 

정부의 방역완화조치는 장기화된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강화된 처벌 규정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한차례 위반할 경우 경고, 두번째 위반시에는 시설 10일 운영중단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카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2인 이상 이용자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매장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없어보이네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1월 말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완화된 영업중지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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