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기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네요.
배우 박시연은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아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연은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직접 사과하는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 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때 면허 취소 기간도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본 검찰 벌금
- 0.03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0.08 ~ 0.2% : 벌금 500 ~ 1,000만원 / 징역 1년 ~ 2년 이하
- 0.2% 이상 : 벌금 1,000 ~ 2,000만원 / 징역 2년~5년 이하
박시연의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수치는 벌금 500~1000만원의 벌금 구간이네요.
음주운전 벌금 미납의 경우
지명수배와 노역장 강제노역
벌금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두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3차례 정도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된다면 지명수배됩니다.
보통 기간은 최초 납부일로부터 5~6개월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경찰관이 주소지로 방문하게 되고 길거리등에서 불심검문으로 검거가 되면 즉시 유치장에 유치됩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납부하면 석방되고 납부를 계속 안할 시에는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되어 일당 5만원으로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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