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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과 종류

by 𝄂𝄀𝄁𝄃𝄂𝄂𝄃𝄃𝄃𝄂𝄂𝄀𝄁 2021. 2. 1.

공매도 뜻과 예시, 종류

 

공매도란?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elling라고 합니다.

short는 금융거래에서 시중가보다 낮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방법입니다.

 

 

매도 후 매수하는 공매도 하락장에서 수익 가능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거래와는 다릅니다.

거래의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 후 매수의 방식입니다.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A는 B에게 X주식을 빌렸습니다.

2. 이후 X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A는 빌린 주식을 팔았습니다.(없었던 주식을 판 것)

3. X주식은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4. A는 팔았을 때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5. X주식을 B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린 뒤 팔고 다시 사서 갚는 형태입니다.

즉, B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재구매하여 그만큼의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이 때 A는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했다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 시 빌릴때와 반환할때 가격은 따지지 않고 주식수만 맞춰서 갚습니다.

공매도의 물량은 증권사가 예치하고 있는 고객들의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매도 종류

 

1. 차입 공매도 - 위의 예시처럼 주식을 빌린 경우 차입공매도입니다.

2.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약속을 사는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전산상으로 계속 팔아 시세를 무너뜨린 다음 대량으로 사서 갚는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2020년 3월에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나 그 이후는 금지조치가 종료되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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