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헬스장 환불 분쟁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피심리등으로 헬스장 환불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에 차질이 많았던 올해 헬스장 사업자의 폐업이 속출했고 연락두절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분쟁은 모두 1995건으로 전년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에 코로나 19확산이 본격화되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는 헬스장 계약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헬스장이 정상운영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기피심리가 헬스장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서 환불을 원하는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환불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은 사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는 182건 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77건에 달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도 421건으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헬스장 이용에 장기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등록시 장기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할인률이 높아집니다.
저같은 경우도 헬스장을 갈때마다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구요. 거의 한곳도 빠짐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률이 높은 계약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때문에 장기계약에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소비자의 생각처럼 환불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헬스장 계약을 양도해갈 사람을 직접 찾아서 남은 비용을 받고 양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마저 여의치 않기에 최근의 계약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할인률이 너무 차이가 나기에 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헬스장의 환불은 어려운 실정인데 실제 법률은 소비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줄까요
헬스장 해지와 환불에 관한 법률
헬스장은 대부분 이용도중 환급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무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도중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명시하거나 고지받았더라도 해지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이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환급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헬스장 뿐만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등의 생활스포츠가 모두 포함되고 위약금은 10%로 동일합니다.
환불 금액 계산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같이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소비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 분쟁 줄이기
장기계약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계약 시 폐업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변권'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코로나 19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문자메세지, 녹취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할인률을 들어 장기계약과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단기계약을 하거나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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