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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news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음식섭취 금지되는 업종

by 𝄂𝄀𝄁𝄃𝄂𝄂𝄃𝄃𝄃𝄂𝄂𝄀𝄁 2021. 3. 28.

 

2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섭취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음식을 먹는 것에 제한이 많아집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서도 음식의 섭취는 불가해집니다.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어 다중이용시설에서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연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대신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하여 코로나 19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식물 섭취 불가해진 업종

 

Δ콜라텍무도장 Δ직접판매홍보관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목욕장업 Δ영화관·공연장 ΔPC방(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 가능)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실외체육시설 Δ스포츠경기장 Δ이미용업 Δ종교시설 Δ카지노 Δ경륜경정경마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전시회·박람회 Δ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 업종

 

음식 섭취 금지 업종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감염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시설이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목적의 공간이 따로 조성되어 있다면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카페나 식당이 있는 경우 음식섭취가 가능하고 칸막이를 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구역이 있다면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벗어나 음식섭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도서관 음식섭취 금지

 

키즈카페,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 키즈카페에서도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구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영화관에서도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영화를 보며 팝콘이나 음료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영관 밖 로비 등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극장 음식섭취 금지

 

 

전자 출입명무 관리 의무화

 

이 밖에 기본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일행 중 한 명이 아닌 개개인이 모두 전자출입명무나 간편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자 출입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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