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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매출기준

by 𝄂𝄀𝄁𝄃𝄂𝄂𝄃𝄃𝄃𝄂𝄂𝄀𝄁 2021. 3. 29.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매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 폐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요건은 개업일, 매출규모, 매출감소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라야 합니다.

 

매출규모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이 음식 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매출감소 업종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감소 기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19년 이전 개업자의 경우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산정됩니다.

20년 1월에서 11월 사이 개업한 경우 20년 12월에서 21년 1월의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에서 11월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개업한 경우 해당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대상 업종별 분류

 

※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방역조치 업종과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6주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된 업종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6주 이상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아외스크린 골프장 등

 

영업제한 업종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식,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버팀목자금 대상별 신청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존으로 29일에는 홀수, 30일에는 짝수로 신청이 가능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 개업한 경우 4월 26일에서 5월 14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의 경우 3월 29일에서 5월 14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에서 12년 2월 개업자의 경우 4월 19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월 19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구분

 

업종 평균 매출이 20%~60% 감소한 경우로 여행이나 공연, 전세버스 등의 업종에 해당됩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매출감소 업종은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업종 3단계와 매출감소업종 1단게로 나눠져 지원됩니다. 확인하세요.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는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 개업한 경우 4월 19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위임장과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중 별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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