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385만명, 특수고용노등자 등 고용취약계층등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7단계
집합금지(연장)업종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PC 방 등 - 300만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 - 2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원
집합금지와 제한 등 기준은 1월2일 방역지침 이후의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일 이후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을,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해서 집합제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평균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종별이 아닌 사업체 별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체들에게는 100만원 씩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대상 포함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종전과는 다르게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이 대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되는 매출 규모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연 매출 30억원 넘을 경우
▷숙박 및 음식점 - 연 매출 10억원이 넘을 경우
전기요금 감면 혜택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감면대상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감면기간 - 3개월
▷감면율 -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최대 180만원까지 가능
고용 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 50~100만원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신청자는 심사를 거친 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세버스 기사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증 생계지원금(노점상, 대학생)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할 시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에게도 2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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