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분류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신고 관련 가산세 계산
세액의 10~40%(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과 함께 1일 3/10000을 연체이자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가산금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해당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체납세액이 고지서별, 세목별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국세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세액의 72%를 넘지 못합니다.
가산세 경감 기준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50%을 경감해줍니다.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20%, 2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관련 가산세의 10%를 감면해줍니다.
감면기준을 알아보고 경감혜택을 받으세요.
매출 누락, 거짓 장부도 탈세 해당, 가산세 부과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동안 매일 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를 꾸미는 행위도 탈세에 해당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데 따른 가산세를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하루에 미납세액의 3/10000씩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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