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월급쟁이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알아야할 똑똑한 카드 사용법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쓰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최저사용금액(급여액 25%)을 넘긴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공제해주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한명의 카드로 몰아서 쓰면 공제 대상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자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액 역시 많아지는 것입니다
카드 몰아쓰기, 나눠쓰기 소득공제액 비교해 보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부부합산 8천만원)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C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300만원씩 카드를 쓰고 D부부는 남편이 2200만원, 아내가 400만원씩을 쓴다고 하면 소득공제액은 C부부는 180만원, D부부는 285만원이 각각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15%)을 곱해 계산되는 세금절감액은 C부부는 27만원, D부부는 42만8천원으로 약 16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더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연봉에 같은 금액의 카드를 쓰더라도 한사람의 카드를 몰아쓰는 것과 따로 나눠쓰는 것에는 차이가 납니다.
'깐깐한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인없는 명품 싸게 사기' 세관공매 입찰 방법과 주의점 (0) | 2021.06.01 |
---|---|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율, 월 실적, 무이자 할부의 함정 (0) | 2021.05.31 |
너무 쉬운 통장쪼개기 방법 따라만 하세요 (0) | 2021.05.28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전국민? (0) | 2021.05.21 |
임산부 국가 지원정책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내용, 신청 방법 (0) | 2021.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