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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news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기준,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by 𝄂𝄀𝄁𝄃𝄂𝄂𝄃𝄃𝄃𝄂𝄂𝄀𝄁 2021. 8. 17.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는 기준과 지원금이 많이 달라져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회복자금 기준에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현재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2차 신속지원이 8월말에 예정되어 있고 확인지급은 9월말, 이의신청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식, 숙박, 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고 1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지원대상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기준

 

▷ 집합금지 기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기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합니다)

 

▷ 경영위기 기준 : 업종의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 영업제한 이행기간을 나누고 매출규모에 따라서 900~200만원이 차등지급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구간으로 세본화하여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다수사업체나 공동대표인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한명이 여러개 운영중이라면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은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월 30일부터 시작되며 공동대표 지원은 9월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통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으로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추후 시작됩니다.

 

- 1차 신속지급 : 8월 17일부터

- 2차 신속지급 : 8월 30일부터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공동대표거나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인 경우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되며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에 미포함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지급의 정확한 시기는 9월 중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말 예정)

 

이의신청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11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식으로 제공되는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하니 방문신청을 꼭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평일 9시~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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