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되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면,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생계가 곤란할 우려가 크므로 신청 제한기간(12개월)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서류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무급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구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지원요청일 전원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3원
- 4인 가구 : 3657218원
- 5인 가구 : 4318030원
- 6인 가구 : 4971452원
기준재산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별 구성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25400원씩이 추가됩니다.
2021년부터 생계지원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1인 가구 : 474,600원 지급
2인 가족 : 802,000원 지급
3인 가족 : 1,035,000원 지급
4인 가족 : 1,266,900원 지급
5인 가족 : 1,496,700원 지급
6인 가족 : 1,722,1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로 신청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지원 사업
버팀목전세자금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문화, 해피머니,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여 생활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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