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무를 손질하면서 본인의 발까지 담그고선 한 수세미로 발과 무를 문지르던 충격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이 먹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무의 양의로 봐선 식당이거나 업체측일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업소를 반드시 찾아내 어딘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위생 무세척 영상 본 네티즌들 "중국이겠지" 했지만 국내 족발집
급기야 충격적인 영상을 믿지 못하고 중국 영상일거라고 추측하는 네티즌도 생겨났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과 상자에 쓰인 한글로 보면 이 영상은 국내에서 촬영된 것이 맞아 보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퍼진 '비위생적 무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영상 속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지역을 특정하고 디지털포렌식팀에서 동영상 속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알아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영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과 무를 한대야에... '방배족발' 조리사로 밝혀져
식약처의 확인 결과 영상 속 무세척 음식점은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이며 비위생적 무세척 영상은 지난달 말에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리사로 일하던 이 남성은 지난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배동 족발집은 무세척만 더럽게 했을뿐 아니라 다른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고 조리목적으로 보관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항목도 에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식품은 보관기준인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으며 칼이나 도마 등도 청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풍기나 푸드 주변에 기름때도 많은 듯 위생관리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입니다.
이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충격적 비위생 실태, 소비자들 "못 믿겠다"
얼마전 절임배추 영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식자재 비위생적 관리 실태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먹는 음식을 못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별반 다를바가 없다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위생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식품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음식을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지 소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배달업체가 성행하는 현 상황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얼마나 많을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삼시세끼 집밥을 먹을 수도 없는 현실인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식품업체와 식당들의 위생개념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자체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비위생적 업체, 불량식품 발견 시 신고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비위생적인 업체를 적발하고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약처는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식품안전 위법 행위, 불량식품 신고전화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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