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11월부터 식당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영업제한이 풀립니다. 모임이 가능한 인원도 10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일상회복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행됩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이 됩니다.
변수만 없다면 3단계에 돌입하는 내년 1월 24일부터는 시설의 운영이나 행사, 사적모임 관련 인원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 제한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4시간 영업으로 제한이 풀립니다.
식당뿐 아니라 영화관과 독서실, 학원도 오후 10시 제한에서 시간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대부분 해제될 예정입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제한이 사라지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영업 가능해지는 곳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방 12시까지 영업하는 곳 : 유흥시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지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도권의 인원제한은 최대 8명까지 였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백신을 미접종했다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에 약간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은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목욕탕과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에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약 2일전까지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할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10명 인원제한이 완전히 풀리려면 내년 1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24일 이후에는 인원제한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종교시설
정규 예배 정원의 5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백신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제한은 없어집니다.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것, 실내 식사는 2차또는 3차 개편에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다만,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 접종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라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짜는 올해 12월 13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때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위드코로나 초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29일에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이변이 없다면 1월말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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