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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news

소상공인 손실보상 불만 폭주(사이트 마비, 형평성, 금액 논란)

by 𝄂𝄀𝄁𝄃𝄂𝄂𝄃𝄃𝄃𝄂𝄂𝄀𝄁 2021. 10. 27.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다거나 지원대상에 업종이 제외되는 등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는 먹통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먹통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보다 오후에는 상황이 좋아져 현재 수만명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고 보상급 지급도 일부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사실상 먹통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대기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뜨거나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등 신청이 너무 더디게 이뤄졌습니다.

대기를 오래하던 신청자들은 본인 확인 단계부터 진행이 너무 더딘 바람에 보상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62만 명 가운데 일부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인터넷망 준비가 많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저녁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신청을 독려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상 문제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분들이 신청하는 28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래픽이 몰리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시도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으로 보이네요.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되고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논란

 

이번 손실보상은 사이트 마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 80여만 곳입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은 제외가 되면서 형평성 시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인데 현실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객실을 3분의2만 운영하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행업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업종이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공연업이나 실내체육시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도 받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모든 업종 손실 보상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한받아 영업해야했거나 영업을 금지당했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상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던 업종마저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적어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식당과 카페(73.6%)입니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은 8.5%, 학원 5.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금액 논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손실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어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1억원 사이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씩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유흥업소에게 돌아가는 손실보상금액이 큰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업종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월 평균 임대료가 700여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보상금은 한 달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은 그대로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경기위축 영향까지 보상은 어렵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손실금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나머지 20%는 코로나에 의한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재산정 받으려면 '확인보상'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재산정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으로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보상금 재산정과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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