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교육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며 부모님이 경기도 지역화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와 성남, 시흥시는 조금 다르니 본문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이라면 신청방법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2번에 걸쳐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일괄지급이면 좋을텐데 그렇지는 않고 학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한번 신청하고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한번 더 신청해야 하니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 경기도내 공,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221년 9월 15일 기준 경기도내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10월 15일 ~26일 :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 학교제출
▶ 11월 15일~12월 31일 :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가정으로 지급되니 잊지말고 꼭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즉시 지역화폐로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김포, 성남, 시흥시는 경기지역화폐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이 되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폐 앱을 통해 지급이 이뤄집니다.
다자녀인 경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자녀의 수만큼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됩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일과 사용기한
11월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는 즉시 지역화폐로 충전됩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사용처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육회복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나 교재, 교구구입, 체험활동비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의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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