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내는 통신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안쓸수도 없고 비용은 점점 비싸집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통신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신비 할인과 자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인받을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신비 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선택약정할인은 전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통신비 지원금입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받고 있는지 확인하자
선택약정할인이란 1년이나 2년동안 약정기간만큼 휴대폰 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약정기간 동안 할인을 받고나서 약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고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정기간 동안만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보면 할인을 못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야 할인 가능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다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못받고 돈을 더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내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혹은 이미 끝났다면 다시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할인상태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약정할인에 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기기값 할인받은 경우 선택약정할인 불가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할인받은 대신 선택약정할인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약정할인과 휴대폰 기기값 할인은 둘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할인을 받은 경우에라도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가입이 안되지만 휴대폰을 산지 2년이 경과하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넘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방치한 채 그냥 돈을 다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로 상담하면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하지말아야 하는 경우
선택약정할인은 말 그대로 약정에 가입하기 때문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곧 바꿀계획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는게 좋겠죠. 보통 1년 이나 2년이 약정을 걸고 할인을 받는데 도중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 약정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쓸 계획이 있는 분들만 해야겠죠.
저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바꾼지 2년이 지나 다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습니다. 예전에야 휴대폰에 욕심이 많아서 자주 바꿨지만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서 2년만 쓰고 바꾸기는 좀 아깝더라구요. 2년동안 선택약정할인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 다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고 모르고 지낸다면 기존 금액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이동할 계획이 아니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꼭 선택약정할인에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년 최대 40만원 할인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1년에 최대 40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비 감면제도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본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추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1000원 할인)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3500원 할인)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1500원 할인)
-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1500원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받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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