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착용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한 달동안은 계도 기간(10월 13일~11월 12일)을 가지고 그 이후 실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인기많은 헌팅포차
얼마전 경기도 수원의 한 헌팅포차의 SNS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영상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코로나 이후 처음 극장을 갔었는데 음료나 팝콘이 먹고 싶었지만 마스크때문에 꾹 참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극장의 관람객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우 적었지만 그 중 누구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 순간에도 절대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더군요.
제 일행만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일 줄은 몰라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극장안에만 코로나가 없던 시절의 상황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열체크, 마스크 체크에 한창인데 정작 극장안에선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마스크 미착용에 관해 관여하는 그 어떤 직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착용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턱스크 코스크의 나쁜 예
이렇게 쓰면 과태료 대상
턱스크 과태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단속의 어려움
대중교통등 여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턱스크'나 '코스크'등의 문제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것
*코스크- 코를 드러낸채 마스크를 착용한 것
현장 단속 원칙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하나 이미 문제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실효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모든곳에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시민이 단속반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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