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해야 하는경우, 미착용 허용되는 경우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미착용이나 소위 턱스크, 코스크도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이하입니다.
뭘 먹거나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을텐데 어디서 써야하고 안써도 괜찮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는 경우와 안써도 괜찮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야외에서라도 사람이 500명이상 모이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착용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산책시 숨이 많이 가쁜데 이런경우도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요?
규정에 따르면 타인과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할때는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미터 거리가 계속 일정하게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인적이 드문곳이 아니라면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경우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경우
공용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잠시 벗어도 됩니다.
마스크를 가장 쓰기 어려운 곳이 실내수영장과 사우나같이 물이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이 있는 곳이 아닌 탈의실에서는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3. 마스크 착용 불량인 경우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코를 내어놓고 착용하는 코스크의 경우에 단속의 대상이 되니 입과 코를 반드시 다 덮는 올바른 착용이 필요합니다.
망사나 밸브가 달린 마스크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카프나 목도리로 대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마스크 미착용 단속에서 예외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이 힘든 질병이 있다면 단속에서 예외됩니다.
방송 출연시나 무대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기다리거나 계산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주인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시에는 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5.마스크 과태료 부과 어떤식으로 할까
마스크 과태료는 적발되자마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왠만한 곳에서 착용을 제대로 잘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습니다.
실내는 사람이 많지않더라도 꼭 착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벗어야 하는 경우, 즉 식사를 하거나 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늘 마스크 착용을 하면 됩니다.
야외에서는 등산이나 산책시 인적이 드문 곳,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때만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고 야외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영화관에서 팝콘많이 드시는데 음식이나 음료섭취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실은 팝콘 핑계로 마스크를 영화가 끝날때까지 거의 쓰지 않더라구요..
좌석을 거리두기 한다고 해도 통풍이 안되는 실내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찝찝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식당도 아니고 영화볼때 주전부리 안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 좀 참아줬으면 싶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영화끝날때까지 있는 민폐 노마스크족이 너무 많더라구요.
하지만 팝콘판매를 이유로 극장에서는 거의 재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단속기준 숙지하시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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