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합산하여 총 5811가구 규모의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은 9월 30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14일 목요일 16시까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하거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
◎ Ⅰ유형(3512가구)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Ⅱ유형(1051호)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가능합니다. 유형별 자세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Ⅰ유형 신청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부부합산 90%)인 경우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Ⅱ유형 신청 자격
1~3순위는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는 120% 이하 (부부합산 140%)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과 추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걸상,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됩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5~50%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이며 만 19에서 39세 사이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입니다.
- 대학생(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모집물량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지역별 - 서울, 수도권 4294가구 / 그 외 지역 1517가구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호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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