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와 임대형으로 나눠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 입주 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입니다.
▷기본자격
1)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태아도 포함됩니다)
▷세부 공통자격
1)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인정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약저축 포함)
3)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에는 130%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4)총 자산기준 303,3000천원 이하 (2020년 적용 기준)
임대형 입주 자격
▷기본 자격
1)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1)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사실을 증명)
2)소득기준 :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20%)
3)총 자산기준 : 288,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4)자동차 기준 : 24.680천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주인없는 명품 싸게 사기' 세관공매 입찰 방법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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