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업종 상관없이 80%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100%가 아닌 80% 보상인 것에 자영업자들은 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60% 얘기도 나왔던 것에 비하면 일괄 80%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간, 업종
손실보상 기간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간 중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만 연 매출의 제한이 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 이하, 예술과 스포츠업은 3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이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산정
얼마나 손실을 보상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2019년의 매출과 비교하게 됩니다.
2019년과 비교한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상률 80%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임차료와 인건비같은 고정비도 반영이 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2019년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었고 영업이익률 10%, 고정비 비중이 25%였던 소상공인이 올해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줄어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율을 더하여 곱한 값에 피해보상률 80%를 곱합니다.
{(200-150)X(0.1+0.25)}X28X0.8
=392만원
총 손실보상금 39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이고 상한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빠르면 당일에 지급되고 늦어도 이틀 내에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서류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없습니다.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작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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