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의 정자기증 출산과 한국의 비혼모 출산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씨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미혼이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일본은 가능하고 한국은 불가능할까요
한국의 비혼모 출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정자기증을 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자기증을 받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난임수술 지원은 법률혼 관계거나 사실혼 관계여야만 가능합니다.
미혼모나 동성파트너들은 사실상 수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사유리씨와 아이간의 친자관계와 정자기증 남성과 아이간의 관계
사유리씨와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간의 친자관계에는 법적문제가 전혀없습니다.
사유리씨가 본인의 난소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친권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친권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 친자소송 판례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의 친자소송문제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판례입니다.
부부간 합의로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아이가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남성의 패소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자기증의 경우 수술시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해도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친자로 남습니다.
뒤늦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소송을해도 친자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유리씨가 결혼할 경우 아이의 친권
사유리씨는 추후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결혼한 남성은 사유리씨가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에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요
자녀와 남성이 의무 거주기한을 채우게 되면 법적인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한국의 비혼모에게도 정자기증과 출산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비혼모 출산에 관한 법적 제도 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깐깐한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시오패스 테스트와 정의 (0) | 2020.11.25 |
---|---|
코로나 젊은 층 조용한 전파로 3차 유행 우려 (0) | 2020.11.18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와 단속기준 쉽게 알기 (0) | 2020.11.12 |
레플리카 뜻과 명품 짝퉁의 차이점 (0) | 2020.11.11 |
턱스크, 코스크 단속 과태료는 얼마일까 (0) | 2020.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