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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

by 𝄂𝄀𝄁𝄃𝄂𝄂𝄃𝄃𝄃𝄂𝄂𝄀𝄁 2020. 12. 13.

현재 코로나 감염의 폭발적 증가로 거리두기 3단계격상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3단계 시 10명이상의 행사와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어 중계도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휴관해야 합니다.

학생은 등교수업이 전면 금지되고 온라인 수업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을 재택근무로 바꿔야 합니다.

종교활동 또한 집합금지되며 1인 영상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지는 점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은 휴원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식당은 2.4평당 1명으로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은 금지되며 장례식장은 가족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는 전면 금지됩니다.

편의점과 중소슈퍼는 제외됩니다.

 

중점 관리시설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 모두 집합금지됩니다.

 

식당은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이 집합금지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규모 마트와 백화점이 집합금지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변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가 전면 중단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시설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장도 필수인력외에 대부분의 인력이 재택근무 해야 합니다.

 

 

코로나 젊은 층 조용한 전파로 3차 유행 우려

코로나 확산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서울과 수도권 코로나 19확진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매일 두자릿수 감염으로 어느정도 진정되나 싶다가도 다시 세자릿수를 유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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