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정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을 즐기려던 소비자들이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의 이유로 휴가 일정 취소를 고민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강화되면서 숙박 예약에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숙박시설 예약 취소
가족 단위로 호캉스나 펜션 여행을 즐기려던 소비자들이 수도권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숙박 시설의 예약 취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가 불가하거나 위약금 통보를 받은 소비자들도 있어서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되자 지난 일주일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8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계약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인원 이상인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강도높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숙박 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숙박 시설을 예약했더라도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실제 숙박이 힘들어진 경우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인원수가 넘는 경우는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한 경우, 50%감면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시설의 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으로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모임에 제한을 받거나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객실의 예약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결혼식 취소 위약금 면제, 40% 감경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결혼식을 친족 49인까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결혼식의 계약을 변경한다면 위약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취소를 하고자 하면 위약금의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리조트, 호텔 위약금 면제되는 경우
리조트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객실에 3인 이상의 경우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숙박 시설 객실 예약이 3분의 2를 넘어 예약이 불가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 면제 대상입니다.
예약 취소를 두고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억울한 위약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깐깐한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쿄올림픽 방해요소 무색케 한 한국 양궁 랭킹라운드 예선 결과 (0) | 2021.07.23 |
---|---|
50대 코로나 백신접종예약 일정 (0) | 2021.07.19 |
19일부터 달라지는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0) | 2021.07.17 |
블랙위도우 100만 저력 이유는? 실관람 후기와 아쉬운점 (0) | 2021.07.12 |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공연 강행 비난받는 이유 (0) | 2021.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