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히하며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본인의 휴면 금융재산 보유여부를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히 잠자는 주식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발생 이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중인 대표적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으로는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됩니다.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배당금은 약 4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기주과실이란 주인을 찾지 못한 배당금과 배당 주식, 무상 주식 등으로 주주들이 주식 실물을 수령한 후 주주명부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탁원은 발행 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 대신 일괄 수령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
<주식찾기 하는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휴면 주식 찾기 이용 대상
이용대상은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 및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중인 개인주주가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과 본인 명의의 실물 종이주권 내역이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주식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이거나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법인 주주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한 후 과실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뒤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이주식 뒷면의 주주명이 소지인의 이름과 다를 경우
예탁증권의 경우 종이주식 뒷면의 최종 주주명이 소지인과 다르더라도 소지하신 분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종이주식을 소지하신 분이 2019년 9월 16일 이전에 진정한 권리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만 입고처리가 가능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전자증권을 소지하였다면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이주식 뒷면의 최종 주주명이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과거 증권회사에서 출고한 종이주식에 해당합니다. 출고한 증권회사에서 출고한 종이주식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및 출고 날짜, 계좌주가 기입된 출고확인서(증권회사마다 양식 명칭 상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지한 주식을 직접 출고하시지 않았다면, 주식 취득을 증빙하는 거래자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 증여, 채무변제 등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및 출고확인서(출고하신 종이주식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및 출고 날짜, 계좌주가 기입되어야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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