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로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전국으로 더 확산되는 상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단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소규모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단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 방역 상황을 자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원래는 26일부터 3단계로 격상을 하려고 했으나 중대본 회의 과정에서 2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거리두기 3단계 적용되는 지역
현재 부산과 대전, 제주는 3단계를 시행중이지만 이를 제외한 11개 시도가 이번 3단계 격상지역에 해당됩니다.
현재 1단계인 전북과 경북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대전은 자체적으로 27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더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인 상황이라 비수도권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이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인구가 적은 군단위의 기초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 옹진, 강화군도 2단계를 시행중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자영업자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거리두기 격상 시작일을 하루 늦춘 27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난 15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불과 11일만에 단계가 상향조정됐습니다.
- 사적모임 : 4명까지 가능(동거가족 예외)
- 행사, 집회 : 50인 미만 허용
- 공연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결혼식당 5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스포츠 관람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칸 띄우기,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의 경우는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단계 거리두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은 예외로 두며,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예외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1,2단계 지역에도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허용인원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야간음주, 배달음식 금지
휴가철을 맞아 시행하는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에서 야간음주가 금지되며 배달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자체적으로 벌이는 파티나 행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최근 공분을 산 강원도 양양 풀 파티와 같은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당분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필요시 행정명령
단란, 유흥주점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방역수칙 상 집합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집합금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식당, 카페, 결혼식, 돌잔치 기준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이는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기준에도 해당됩니다.
친족 외 친구와 직장동료까지 포함해 4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인 수도권에서 친족만 허용됐었던 것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직장동료 등이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행사의 경우 수용인원의 20%이내에서 대면 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종교시설에서의 식사나 숙박은 금지됩니다.
스포츠를 관람할 때 실내라면 수용인원의 20%, 실외라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됩니다.
골프장, 헬스장 샤워 금지
실외 체율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그간 샤워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의 샤워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는 당분간 골프장에서도 샤워가 금지됩니다.
단체 운동 경기를 할 경우에도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4단계일 경우에만 운영시간이 10시로 제한됩니다.
학원 역시 방역 위험도에 다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좌석을 두칸 띄워야 합니다.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면적 6㎡당 한 명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유
이번 4차 유행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곳을 이용할 때 나름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를 막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숙박, 결혼식 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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