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제도가 10월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처음 시행되었고 계산법이나 사용처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 지급된 국민지원금과는 달리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사용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과 11월에 걸처 시행되는 재난지원금 카드캐시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캐시백이란?
이번 재난지원금 중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넘게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처 시행되며 두달간의 카드 사용액을 2분기의 한달 평균 사용금액과 비교하여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한달 평균보다 적다면 캐시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법이나 사용처 인정규정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9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캐시백 발생금액 현황이 매일 업데이트된다고 하니 굳이 골치아프게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카드캐시백 지급일은?
카드캐시백 제도는 1인당 최대 환금 금액을 한달에 10만원씩 두달간 20만원으로 한정합니다.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충전이 됩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기간을 10월과 11월 두달간으로 잡고 있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이 정책에는 7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빨리 소진될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카드캐시백 신청하기
10월 1일부터 카드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1주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원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9개 카드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1일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첫 1주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10.1(금) | 10.5(화) | 10.6(수) | 10.7(목) | 10.8금) |
1,6 | 2,7 | 3,8 | 4,9 | 5,0 |
환급받은 캐시백 사용처는?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의 제약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처의 제약이 많았던 이전의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 충전금이 우선 차감되고 다 쓰고나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카드캐시백의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로 넉넉합니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소유한 모든 카드의 금액이 적용
카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금액이 적용됩니다.
2분기 지출과 10월, 11월 지출 모두 모든 소유카드의 합이 적용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카드 캐시백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인 지난 4~6월에 월평균 카드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으로 소비하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일 5만원을 11월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11월 사용분은 12월에 돌려받습니다.
카드 캐시백 많이 돌려받으려면?
카드 캐시백 제도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9월까지는 최대한 절약하고 다음달에 필요한 소비를 몰아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큰 지출이 있는 일을 조금 미뤄서 10월이나 11월에 한다면 좋을 듯 싶네요.
어디서 써야 카드 캐시백 받을 수 있을까
카드캐시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쓴 카드 지출인지도 중요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 매장에서의 사용액은 캐시백 지급을 위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액을 늘려서 캐시백을 받고자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캐시백과는 무관한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어디서 쓰는 금액은 포함되고 어디서 쓰는 것은 미포함인지 알고 쓰는 것이 좋겠죠.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을 사는데 쓰는 돈은 포함되지 않고 유흥주점, 대형 종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쓰는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카드 연회비, 세금납부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임대업체로 입점해서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이라면 사용액이 인정됩니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액 인정받는 곳
대형마켓 사용분은 제외되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포함됩니다. 영화관, 배달의 민족, 대형 병원, 서점 등도 사용처로 인정이 되며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거래 중에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뺀 전문 온라인 몰에서도 써도 실적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 여행, 관광 업종의 노랑풍선이나 '야놀자'같은 숙박을 위한 지출도 포함됩니다.
전시, 공연을 위한 지출인 예스24, 태켓링크 같은 곳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마켓컬리나 배민, 요기요 등도 모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카드사별로 캐시백 현황 제공 예정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과 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으로 생각보다 폭넓은 인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과 기준이 헷갈리기 때문에 아직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인지 9개 카드사에서는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함께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금액 등이 매일 업데이트된다고 하니 참고해서 지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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